평택시민비대위, “미군기지 이전지원특별법, 주둔하는 날까지 상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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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집회 마무리…11월 1~15일 국회 앞 후속 행동 예고
▲이종호 비대위 위원장과 이동훈 평택발전협의회 회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청원문을 공식 전달하고 있다.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약 한 달간 이어온 릴레이 집회를 18일부로 마무리했다.
비대위는 이날 “미군기지 이전지원 특별법을 ‘미군이 주둔하는 날까지’ 상시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며 이종호 비대위 위원장과 이동훈 평택발전협의회 회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청원문을 공식 전달했다.
비대위는 1개월 동안 지속해 온 집회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로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앞에서 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평택 개발의 법적 근거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현행 일몰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연장 또는 상시법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평택시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만료 시 15개 핵심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기한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김현정·홍기원 의원 등이 2030년까지 4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단순 연장이 아닌 상시법 전환이 해답이라고 주장하며 상시법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미군 공여지 반환·재생, 정주 여건 및 환경·교통 인프라 확충 등 장기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라는 특수성과 국가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근거로 상시법 전환 또는 최소한의 기한 연장을 주문하고 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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