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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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3천 907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전체 필지 35만 9천267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됐으며,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3천 907필지가 결정⸱공시 대상이 된다.
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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