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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지역),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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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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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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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 후 인터뷰하는 이병진 의원 모습(평택in뉴스)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8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6600㎡ 규모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 5억5000만 원과, 사실상 본인 소유인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총선 직전 60억 원대 기숙사 공사를 약속하며 보증금 2억5천만 원을 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 반환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건설사의 고소 검토와 함께 사기 의혹이 겹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당선무효형에 이어 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 의원의 거취는 대법원 판결과 수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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