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역세권 개발 보상 갈등 심화…주민들 "생존권 위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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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세권 주민들 시청 앞 집회…“보상 지연, 생계 위협”
평택지제역세권보상대책위원회 “LH·정부, 실질적 피해 구제책 내놔야”
▲평택지제역세권보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50여 명이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함희동기자)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평택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강제수용 방식 전환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지제역세권보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속 회원 50여 명은 23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강제수용 예정지 주민과 토지주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기 신도시 1차 사업지구도 보상 완료까지 3년이 걸린 전례가 있다”며 “보상을 기대하고 대체 부지를 미리 확보한 주민들이 2년 가까이 이어진 보상 지연 탓에 이자 부담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LH가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야 보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횡포”라고 규탄하며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미보상 시 지구 지정 철회 또는 환지 방식 전환, △2년 초과 시 연 12% 지연 가산금 지급, △보상 평가 기준을 사업인정고시 시점이 아닌 평가 직전 공시지가로 변경할 것 등이다.
평택지제역세권보상대책위 이유채 위원장은 “강제수용 예정자들은 광범위한 행위 제한 속에 재산권 행사도 못 한 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LH는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실질적 피해 구제책을 즉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방침은 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LH와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21년 6월 3일, 지제역 인근 지역을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환지 방식 개발을 추진하며 주민 55.8%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민 협의 없이 2023년 6월 15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강제수용 방침을 발표했고, 시는 같은 해 6월 19일 이를 수용하며 개발 방식을 강제수용으로 최종 확정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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