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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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이병진·김현정, 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까지 연장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이병진·김현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지난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역시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전체 공여 면적의 46%에 달하는 2867만㎡(867만 평)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86개 중 15개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추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법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연장이 단순히 평택시 지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관내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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