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5월 12일까지 연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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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전 가구중 26% 미수령
- 평택시 거주 등록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외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5월 1일부터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공공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지원금 지급이 74%에 불과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의 경우는 세대주 명의의 평택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평택시 거주 등록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외 별도로 외국인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 10만 원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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