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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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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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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후 법정을 나오는 정장선 평택시장(사진=임정규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부문인 아케이드 기공식과 문자 메시지 발송, 두 건의 혐의를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 사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메시지 발송은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홍보용이었으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시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당시 광주에서 철거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사건이 있었으므로 안전을 위해 철거 여부 등을 알리는 행사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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