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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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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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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홍보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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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임정규기자)




8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시민 7천 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착공식 행사를 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아주대 병원 협약식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리는 취지였고 평택역 아케이드 착공식 행사는 당시 광주 철거, 붕괴 사고 등 문제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려야 될 사항이었기에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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