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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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시장 "신속한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말 폭설로 평택시 관내 피해 금액이 1,011억여 원에 달하는 가운데 18일 최종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평택시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평택시는 폭설 이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1.5%의 추가 이차보전 지원. 농업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시행. 피해 소상공인 및 농·축·수산 농가에 일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추가지원 등을 마련하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폭설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대설로 인해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인 읍면동 단위 4곳을 포함해 총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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