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장 설립 허가 취소 논란, 민원인 모르게 제3자의 위조 서류로 취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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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취하서로 허가 신청 취소,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민원 신청 서류 반출
- 민원인 A씨,“공장 설립허가 취소로 수억 원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 A씨가 신청한 민원서류 인감(아래)과 전혀 다른 막도장으로 위조된 민원 취하원(위) 서류
평택시에서 민원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이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에 공장 설립을 계획한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본인의 동의 없이 허가 신청이 3개월 전에 취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H씨와 토지 계약을 체결한 후, 평택시 소재 D엔지니어링 대표 C씨와 1억 5천만 원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평택시에 정식으로 공장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A씨는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허가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 H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A씨의 공장 허가 신청이 취소되고 신원 미상의 제3자가 새로운 신청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 기업지원팀 공무원이 위조된 취하서를 근거로 A씨의 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A씨가 제출한 서류를 부동산 중개업자 H씨에게 반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류 조작과 명의 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확인 절차 없이 허가 신청이 취하되었고, 공무원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서류를 반납하는 등 부주의한 행정을 했다”며 평택시청의 행정처리에 분노를 표했다.
또한 “허가 취하 접수 과정에서 명의 도용 여부나 취하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신분증 확인 없이 신청 서류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긴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일로 인해 A씨는 개인정보와 사업 관련 서류가 유출되었고, 6개월간 진행해 온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평택시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평택시 기업지원팀 공장 허가 담당자는 H씨가 반출해 보관 중이던 A씨 명의의 원본 신청서를 회수한 상태이며, H씨가 제출한 제3자 명의의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피해 구제에 대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평택시청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서류 불법 반출 사유와 민원 취하 당시 서류의 진위 여부, 신분증 확인 절차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해당 담당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평택시청의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소홀히 처리해 민원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평택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민원인의 법적 대응으로 민·형사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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