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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5명 42일째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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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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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5명 해고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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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일부터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 근로자들  


 


지난해 4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선호씨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을 주장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평택항 제4부두 정문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10일 해고 노동자들과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에 따르면 원청사인 P사와 지난해 11월 도급 계약을 맺은 신규 용역업체인 J사는 지난해 12월 31일 평택항 4부두 컨테이너 하역 작업 근로자 5명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J사에 이유를 확인했지만 회사 방침이라는 답변만을 들었으며, 특히 해고 노동자들은 J사 소속 직원 60여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5명을 해고한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J사에는 약 30여명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다.  


해고된 5명 모두는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평택항지부 조합원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산업안전부장, 정책부장, 복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이다. 


해고된 인천지역본부 평택항지부 A지부장은 “노조를 만든 후 정기적인 휴일, 근무시간을 보장받았으며, 이외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작업 효율성도 좋아졌다”며 “해고 노동자 5명이 1월 1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말고도 5명의 조합원들이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지부장은 “평택항 컨테이너부두는 수출입 관문의 상징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는다”면서 “평택시민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많이 알리고 싶다. 해고자 5명은 현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은 "이번 평택항 평택컨테이너터미널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관련 업계에서 장기간 근무로 숙달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평택항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해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했다.


이어 지난해 고 이선호씨의 사망사고를 예를 들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업무를 해야 하는 정도인데 장기간 근무한 숙련된 노동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 해고하는 것은 노조탄압의 일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했다. 


J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사인 P사는 경기도가 5%, 평택시가 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용역업체인 J사의 반론 및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취재에는 응하지 않는 상태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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