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장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보도, 과장·왜곡된 기사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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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사실관계 틀렸다 지적... 언론중재위 제소
▲ 평택시청 외경
11일 오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언론사의 '평택시장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보도에 대해 과장·왜곡된 기사라고 정면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미디어와이’는 1월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평택시장이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시장실 내방객에게 1억 원이 넘는 ‘선물’을 업무추진비 사용해 제공, 3년 동안 업무추진비 중 약 5,000만원을 투명하지 않게 현금으로 사용했다고 기사화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평택시 업무추진비는 정부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 업무추진비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편성되며, 시의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투명하게 수립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사용 결과 또한 시의회 및 경기도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남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는 업무추진비 지출은 통상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질병의 장기화로 지쳐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보도의 ‘억’ 단위 선물 제공은 거짓... 3년 간 6,900만원 기념품비 지급」 에 대해 시의 기념품비 사용은 국제교류 등 평택시 특수 상황 때문에 6,900만원의 기념품비지급을 밝히면서 억 단위의 선물을 내방객에게 제공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에서 제공하는 음료 및 간식비, 즉 탕비실 운영비(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념품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구분 없이 1억 원 이상을 선물로 지출했다」고 했지만, 실제 ‘선물’로 구입한 기념품비는 3년간 6,900여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장·부시장이 3년 반 동안 내방객을 위한 차, 음료 등 탕비실 운영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합쳐 선물로 구입한 것으로 보도된 기사 내용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념품도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쌀·배·블루베리 등 지역특산물을 의례적인 수준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평택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 국제교류가 많고, 평택 투자자 등 지역 관련 외부인사가 많아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그 규모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선7기는 오히려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전에 비해 현금사용을 줄여왔다고 반박했다.
이는 실제 민선6기 때는 4년 동안 1억8,05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으나, 민선7기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7,949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연평균으로 계산해도 민선6기는 4,514만원, 민선7기는 2,27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현금은 코로나19 재난업무 추진 부서, 시책 평가 우수부서, 현안업무 추진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기타 경조사비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할 때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금 지출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고, 영수증 등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해당 언론사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 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기사가 정확한 확인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춰 책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지자체장이 예산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기사는 악의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평택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를 제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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