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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평택시장 최호 후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재산세 100% 감면’ 경기도와 원 팀 공약 1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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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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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재산세 감면 동의, 추후 부족액 경기도 보전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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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 후보가 11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 전면 감면을 발표했다. [사진= 최 호 선거사무실] 



평택시장 최호 국민의힘 후보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공시가격 약 5억 원 이하 수준의 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호 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평택시민의 경우 재산세를 100% 감면할 것을 공약하며  “평생 벌어서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의 증가로 일부 메워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공약은 경기도 내 31개 시장 및 군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재산세 감면 동의와 추후 부족액을 경기도에서 보전하겠다는 MOU 체결로 평택시의 재정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약이 이행되면 평택시에서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공시가 5억 원, 시가 8억 6000만 원 선) 주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은 전국 2위로 평택시 역시 지난해 9% 상승해 재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최호 후보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평택시민에게는 재산세 100% 감면을 약속한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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