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창고 화재 소방관 3명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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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 44명 형사입건, 5명 구속영장 신청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신축공사 화재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지난 1월 5일에 발생한 평택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 관련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44명이 형사 입건 되고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김광식)은 평택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시공사 관계자 9명, 감리자 19명, 협력업체 관계자 11명, 그리고 법인 3곳을 업무상 실화,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위반 의무 정도가 중한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수사본부 인원 84명으로 수사본부를 긴급 구성해 화재 원인 규명과 관리 책임 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신속하게 공사 관련 업체를 압수 수색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 공사관계자 조사 등 을 진행해 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결과와 목격자, 당시 공사 인부⋅관계자들 상대로 수사한 결과 공사 현장 1층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열선과 전원선에서 열선의 절연손상 또는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공사장 1층 내벽 해체 구간에 콘트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레탄 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사건 화재 진압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는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에 위치한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5명이 고립, 2명은 구조 되고 3명은 실종되어 결국 숨진 채 발견되어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고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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