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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용이2 교차로 정당인 교통사망사고 '예고된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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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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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망 사고 발생...- 


- 운전자 시야 가린 방음벽으로 인해 주민안전 크게 위협 - 


​- 방음벽 이동 설치, 육교 또는 횡단보도 조속히 이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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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지난 15일 오전 7시 20분 평택시 용이동 38번국도 소재 용이2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정당인 A씨(56, 여)가 방음벽 공사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은 후 잘못된 도로시설로 인해 인명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고지점의 방음벽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해 2021년 12월 말 완공했으며, 방음판 기준으로 길이 302m 높이 18m의 방음벽으로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용이2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에 우회전 시작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로 인해 신호대기 시민들에게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번 사고에 앞서 2019년 12월 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용이2교차로의 방음벽 위치 부적절 지적 및 안전대책에 대해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과 정일구 의원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앞으로도 인명사고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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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용이2교차로 방음벽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평안지하차도를 건설한 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소음도 측정 후 방음벽 설치를 결정했다.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방음벽 설치를 시행했으며, 평택시는 건설비를 분담했다. 현재 방음벽은 준공을 마친 후 평택시로 관리 주체가 인수인계 된 상황이다. 


평택경찰서 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횡단보도 사고지점 안전봉 설치 및 도보 횡단주의판 설치, 우회전 주의판 설치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평택시에 통행로 차단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했다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조치는 미봉책이며 횡단보도 이전이나 방음벽 이전 등 근본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고지점이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인 관계로 사고지점은 안성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관할인 안성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방지턱, 볼록거울, 속도위반 카메라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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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지점 인근에 밀집한 B아파트, P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상가 주민들은 현재 육교 설치 및 횡단보도 이전에 대해 찬반 의견으로 팽팽히 나눠져 있으나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육교 설치를 비롯한 안전장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방음벽 설치 이전부터 평택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 작년 1월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육교 설치가 평택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권한이 있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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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평택시민사회단체인 금요포럼,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명품도시위원회, 평택환경행동은 21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는 용이동 B아파트 옆 방음벽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3월 15일(화) 용이동 B아파트 ‘방음벽’ 옆에 있던 A씨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일어났다. 작년 방음벽 중간에 우회전 차로가 개통되면서 안전사고가 이어졌고 끝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평택시는 근본대책 강구 없이 구름다리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미봉책 등만 제시에 그쳐 '수십억원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앞 국도38호선 지하차도 소음 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국도위 인도 경계선에 방음벽 설치공사와 좁은 우회전 차로를 개통해 교통사고가 수차례 계속 되었음에도 개선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미봉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평택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용이동 B아파트 옆 방음벽 이전 ▶평택시는 국도1호선과 38호 도로변 방음벽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완충녹지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대책 마련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평택시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대책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동취재팀  ptinnews@naver.com


본 기사는 평택자치신문과 공동 기획, 취재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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