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지원금 166억원 편성, 전액 시비 재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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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5,384개소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등.. 평택시 누리집 공고 통해 확인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을 본예산보다 2,090억 원이 증가한 2조2,246억 원의 규모로 편성, 16일 시의회 의결·확정 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액 시비 재원을 투입해 166억 규모의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은 업체의 피해 정도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 1개소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에 1개소 당 100만원씩 약 15,384개 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기준에 따라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등 세부계획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전액 시비로 책정된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평택시 관내 유흥·단란주점,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의 영세 소상공인 약 15,400여 업체에 다소나마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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