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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시, 조정대상지역 2년만에 전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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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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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후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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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해제에 큰 역할을한 홍기원의원[사진제공=국회 홍기원의원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인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고, 이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세제 중과, 전매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에 적용받게 됐다. 


문제는 평택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이사를 계획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각종 규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편을 가중시켰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정부질문(경제분야), 국토위 전체회의 등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고, 조정대상지정 지역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완화를 위해 규제제도의 재검토를 모색하는 등 평택시의 규제지역 해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과도한 규제 불이익이 해소되어 다행이다” 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풍선효과, 뒷북규제, 분양시장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규제정책 재편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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