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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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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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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산하시설민간위탁 “찬성 9, 반대 8, 기권 1로 과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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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 모습 


 


평택시의회는 9월 28일 열린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열린 전자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총원 18명 가운데 찬성 9, 반대 8, 기권 1로 부결됐으며,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도 찬성 9, 반대 8, 기권 1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시는 7월 7일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통해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협약 종료(2022년 12월 31일)에 따라 위·수탁 중인 8개 시설 중 7개 시설은 올해 말로 계약을 종료(평택가족센터는 2024년 말 계약 종료)한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민간위탁을 반대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은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했던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다행”이라며 “장애인, 노인 등 돌봄 영역과 종사 노동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 산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관계로 민간위탁 공모 일정 등 진행 과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관우 부의장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을 통해 민간위탁 추진 문제점 및 평택복지재단의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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