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평택역 집창촌 인근 재개발 계획 '재심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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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여 확충 방안 검토,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등 필요...
- 평택시 2022년 적법한 민간개발 사업제안, 적극적인 행정지원 계획 발표 이후
▲평택역 광장에 있는 47년 된 상가건물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평택시]
29일 평택역 인근 이전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평택역 인근 구도심에 고층 아파트 등을 짓는 '평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로 결정됐다.
평택역 인근 구도심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아파트 7개 동과 오피스텔·호텔 등 업무시설 1개 동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 제안을 한 B업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해당사업 구역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심의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열린 '평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안 심의'에서 공공기여 확충 방안 검토,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의 취지로 재심의가 결정됐다.
평택시는 지난해 말 제10회 경관위원회에서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으나 재심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자가 제출한 수정안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평택역 주변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 필요성과 그에 대한 정비방안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경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성매매 집결지 내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제안 유도를 위해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예정구역(면적 33,814㎡)으로 지정하고 적법한 민간개발 사업제안이 평택시에 접수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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