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택시의회 이종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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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시민 권인보호
- 피해주민을 안정 ‧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행부에 전담 조직과 예산을 마련...
주한미군 전투기가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농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 달여 동안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접하고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 메뉴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행정적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원 의원을 만나 조례제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Q.지난 7월 3일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조례안 발의 이유는?
지난 5월 6일 주한미군 전투기가 팽성읍 노와리 농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 달여 동안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주민지원 상담소 역시 5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설치되었습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평택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원인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 메뉴얼이 평택시에 없었던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행정적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현장활동의 모습
Q.조례안 발의에 함께한 의원들이 13명인데, 공동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인지?
평택시는 해외 주둔기지 중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가 있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이 높은 편입니다.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주민피해 방지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주민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 및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 있어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 외에도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본 조례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무엇인지?
본 조례안은 피해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제정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의 피해방지와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지난 5월6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팽성읍 노와리 농지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 평택시 의회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사고 대응에 있어 상담소의 설치‧운영은 피해주민에게 꼭 필요한 절차로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의 제안으로 6월26일 팽성읍 노와리 마을회관에 피해주민지원 상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상담과 배상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고령층의 피해 농가 등에 대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Q. 평택에서 미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 중 시민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SOFA 규정에 의해 우선적으로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배상하는 사무는 국가 사무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에서는 직접적 배상이나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사후적이고 행정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준비와 배상 절차에 소요되는 정신적‧시간적 부담과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Q. 시민 피해자 발생 시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이나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나 의회 차원의 시민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부서가 존재하는지?
먼저, 시의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평택시 국제문화국의 한미협력 교류과에서는 군 소음으로 인한 보상 업무를, 주민지원과에서는 방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사건이 아닌 다양한 양태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 있어 데이터의 수집과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전담 인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의회에서는 국가 사무의 사각지대를 찾아 피해주민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행부에 전담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Q.마지막으로 시민께 하고 싶은 말?
본 조례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진 평택시의 시민들이 주한미군과의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화합을 위한 안전장치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바,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익숙해진 나머지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회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의 의미를 주한미군과 평택시가 가슴에 새긴다면, 이 조례가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IN뉴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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