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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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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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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복지 혜택 확대


- 지원사업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 시민 의견 수렴


- 2029년까지 총 195억원 예산 투입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똑버스 평택시 관할 구간 일정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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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사진=경기도일간기자단)




지난 2월 5일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제적 어려움과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외출의 제약, 사회적 고립과 건강 문제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평택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됐다.


평택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어 도내 타 지자체에 앞서 평택시의 어르신 이동권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일조한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을 만나 조례 제정에 대한 과정과 의미를 묻기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Q. 지난 2월 5일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어르신 세대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경제와 정치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흘린 땀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르신들을 마땅히 예우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교통수단의 부족, 이로 인한 외출의 제약으로 사회적 고립과 건강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고, 그 결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이 순차적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평택시를 이끌어온 세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세대들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택형 무상교통사업을 구상했고,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며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교통비 지원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2년여간의 준비 시간 끝에‘평택시 어르신 무상 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어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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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사진=평택시의회)
 


Q. 조례안 가결로 평택시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주 내용은 무엇인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똑버스라고 불리는 수요응답형 차량을 이용하되 해당 버스가 평택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일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 조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집행부와 함께 세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방침들 을 다듬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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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사진=평택시의회)
 


Q.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로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재 24년 1월말 평택지역의 70세 이상의 인구는 약 4만 9천명이며 이 중 80세 이하의 인구는 약 3만 2천명입니다.


전산시스템 운영비와 홍보비, 교통카드 발급비용, 무상교통 지원금을 포함하여 연 3.1%의 인구증가율을 적용해 추산하면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37억, 2029년까지 총 1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동안 집행부의 상황과 실무적인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지원금 외에도 은행과의 협약,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제한된 지자체의 재원으로 연령별, 지역별, 산업별 등 소외되는 계층없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평택시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과 지원 범위를 정함에 있어 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형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방침을 수립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본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형평성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Q.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확정으로 평택시와 타 지자체와 차이점과 좋은 점은?


교통비 지원 대상 어르신의 나이의 하한을 평택과 같이 70세로 두는 경우와 65세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혜 대상을 노인복지법상 우대 대상인 65세이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100세 시대로의 전환과 기대수명 연장, 평택시의 재정 현황, 타 지자체의 입법 추이와 집행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세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 여부와 연간 지원 금액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경우 광역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담에 따라 연간 지원금의 상한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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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사진=평택시의회)
 


Q. 마지막으로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올해에는 집행부와 함께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평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소속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소통을 통해 각종 정책이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평택IN뉴스 특별취재팀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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