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정신건강 위기 대응,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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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을 여전히 낙인찍고 두려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번졌을 때, 그 책임은 오롯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된다. 공공의 대응은 늘 한 발 늦다.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과 소방, 의료진이 출동한다. 하지만 대응 매뉴얼은 느슨하고, 협업 체계는 분절되어 있다.
치료가 아닌 격리와 분리만이 반복되며, 당사자는 또다시 사회의 빈틈으로 밀려난다.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평택시는 최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했다. 조례에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위기개입팀 운영, 사례관리 절차, 인권보호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위기 발생 시 현장 대응부터 입원, 치료 연계,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시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급성 위기 상황을 전담할 통합 대응 시스템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위기 대응은 시간과 협업의 싸움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위험과 피해로 번진다. 정신질환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관리’나 ‘통제’가 되어선 안 된다. 당사자가 회복하고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또한 시민 모두가 정신건강 문제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두려움보다는 이해와 책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의제다. 우리는 지금, 그 책임을 지방정부가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평택이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전국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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