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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비워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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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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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영 / 송탄소방서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소방교



-“비워야 살 수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생존의 공간–



최근 해외 언론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막히자, 주민들이 차량을 밀어 옆으로 넘어뜨리며 길을 터주는 긴박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초기에 진화됐지만, 불과 몇 분의 지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신속하게 진입해 구조‧진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생존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잠깐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물건 적치 △차량이나 물건으로 진입 방향을 차단하는 행위 △소방차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 훼손 또는 삭제 △그 외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단 한 건의 불법주정차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송탄소방서 관내에서는 민원 신고 건수가 2023년 167건, 2024년 131건, 2025년 현재 43건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내 현수막 설치, 시민 대상 계도 활동, 그리고 전용구역에 설치된 LED 고보라이트(바닥조명) 등 실효성 있는 시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개선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시민과 공동체의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안내 문구를 부착해 경각심을 높이고,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LED 고보라이트 설치를 확대하며 소방서-관리사무소-입주민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발적 준수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비워야’ 제 기능을 합니다. 법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곧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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