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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택시 공무원 예방접종 지원은 특혜가 아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방역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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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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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서인호 대표


정치적 해석보다 방역학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할 조례 개정 –


평택시의회가 통과시킨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시 소속 대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감과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총 18명의 시의원 중 8명이 발의했고 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조례는 가결됐다. 평택시의회 사상 조례개정 투표에서 이례적인 다수 반대표가 나왔다. 조례가 통과되자 일부에서는 공무원만을 위한 특혜이자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에는 감염병 대응의 기본 원칙과 공공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복지를 넘어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을 사전에 방역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감염병은 접촉을 통해 확산된다. 방역의 1차 고리는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접점에서 시작된다.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일하는 대면 공무원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하루 수십에서 수백 명의 민원인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감염되면 곧장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감염은 단지 개인의 병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중단과 조직 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조례 개정안은 평택시장이 필요시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면 접점에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차단 조치이며 이미 국가 방역체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의료진과 요양시설 종사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우선 접종을 실시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약 2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전체 시 예산 2조 4,325억 원에서 약 0.01%, 1만 분의 1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예방접종 1건에 수만 원이 들더라도 행정 공백과 시민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비용 대비 효과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치는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건강을 지켜야 시민이 안전해질 수 있다. 이 점을 특혜로 보는 시각은 방역의 관점이 아니라 감정적 정치 해석에 가깝다.


일부 반대 의원들은 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지적하며 이 조례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은 형평보다는 전파 위험도와 접촉 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전 세계 보건정책의 공통 원칙이다.


마트 노동자와 택배기사 소상공인 장애인 등 예방이 필요한 시민이 많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접종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방역은 차단이 필요한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특정 집단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행정 최전선에서 시민과 접촉하는 공무원을 통해 방역망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정치적 의심보다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판단, 시민 안전과 연결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시민이 안전해야 도시가 지속된다. 생활정치는 이런 상식 위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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