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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택지원특별법 상시 적용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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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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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새희망포럼 김수우 대표 




평택지원법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지역민들의 고통 감내를 이유로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평택지역 내 수도권 규제를 완화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출발한 이후 두 차례 특별법 기한 연장을 거쳐 2020년 12월 4년 더 연장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태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 조성 배경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민족적 자긍심뿐 아니라 도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와 한반도의 긴장과 위협 속에서 유사시 미국민 보호를 위해 후방 안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한국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것이다.


특히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현재 약 450만 평으로서 미군 해외기지 중 최대 큰 군사기지로 주한미군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까지 주둔하는 핵심 기지로 북한의 도발 방지가 근본적 주둔 이유이나 한편으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이전 전략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평택 험프리스에 1953년 10월 1일 한미방위조약 협정이 체결되어 합법적으로 주둔하게 된 후 기지가 확대되어 용산 미8군 사령부가 이전 하기 전에는 평택시민들은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공산화 방지를 위해 한국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주축으로 이뤄진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36,574명의 전사자가 나도록 지켜준 고마움이 있었기에 평택 시민은 모든 것을 이해해 왔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형성된 팽성지역은 전투 헬기, 치누크 헬기 등의 연일 이 착륙으로 부대 주변 지역의 주민은 물론 평택시민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특별한 행동없이 국가가 필요한 것이니 하면서 이해하고 견뎌왔다.


또한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들 간의 갈등과 주한미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일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희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팽성지역은 그 어떤 도시 개발 없이 단순기지촌으로만 존재했었다.


팽성 험프리스 기지로 미8군 사령부를 비롯한 각종 미군 관련 부대가 대부분이 2018년까지 이전 완료되어서 팽성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한국 정부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이 포함된 평택지원특별법으로 다변화를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변화가 없는 험프리스 부대 주변으로 인해 인근 아산시 둔포읍으로 아파트, 렌탈 하우스로 주한미군이 이주해 가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는 인근 둔포읍이 보고있는 상황이다.


팽성읍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아산시 둔포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와 대단위 렌탈하우스 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에 절대 농지의 일부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험프리스 주한미군들은 일과 후나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문화, 관광 즐길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부족을 들며 평택시에는 가볼 만 것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관광투어를 가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 한국문화원을 유치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팽성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 관광, 체육 등 기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한국 정부 측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2026년 평택지원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시간상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미군이 존재하는 한 상시 지원이 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기한과 상관없이 꾸준한 정부의 지원으로 미군기지 주변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등 우리 평택시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미군기지 주변 도시는 영속적 지원을 받는다.


이로 볼 때 한시 지원법이 아닌 미군이 존재하는 한 영구히 지원이 가능한 평택지원특별법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미군과 공존하는 한 그에 맞는 평택시를 위한 예산이 꾸준히 집행되어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주둔과 시민들의 경제적 혜택 등 상호 상생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곧 국가 안보와 연결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의 지역적 상생을 위해 꾸준한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한시적 지원을 명시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기지촌 평택의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며 한시적인 평택지원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도록 평택의 정치가, 경제인,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평택지원법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지역민들의 고통 감내를 이유로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평택지역 내 수도권 규제를 완화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출발한 이후 두 차례 특별법 기한 연장을 거쳐 2020년 12월 4년 더 연장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태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 조성 배경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민족적 자긍심뿐 아니라 도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와 한반도의 긴장과 위협 속에서 유사시 미국민 보호를 위해 후방 안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한국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것이다.


특히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현재 약 450만 평으로서 미군 해외기지 중 최대 큰 군사기지로 주한미군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까지 주둔하는 핵심 기지로 북한의 도발 방지가 근본적 주둔 이유이나 한편으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이전 전략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평택 험프리스에 1953년 10월 1일 한미방위조약 협정이 체결되어 합법적으로 주둔하게 된 후 기지가 확대되어 용산 미8군 사령부가 이전 하기 전에는 평택시민들은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공산화 방지를 위해 한국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주축으로 이뤄진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36,574명의 전사자가 나도록 지켜준 고마움이 있었기에 평택 시민은 모든 것을 이해해 왔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형성된 팽성지역은 전투 헬기, 치누크 헬기 등의 연일 이 착륙으로 부대 주변 지역의 주민은 물론 평택시민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특별한 행동없이 국가가 필요한 것이니 하면서 이해하고 견뎌왔다.


또한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들 간의 갈등과 주한미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일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희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팽성지역은 그 어떤 도시 개발 없이 단순기지촌으로만 존재했었다.


팽성 험프리스 기지로 미8군 사령부를 비롯한 각종 미군 관련 부대가 대부분이 2018년까지 이전 완료되어서 팽성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한국 정부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이 포함된 평택지원특별법으로 다변화를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변화가 없는 험프리스 부대 주변으로 인해 인근 아산시 둔포읍으로 아파트, 렌탈 하우스로 주한미군이 이주해 가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는 인근 둔포읍이 보고있는 상황이다.


팽성읍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아산시 둔포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와 대단위 렌탈하우스 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에 절대 농지의 일부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험프리스 주한미군들은 일과 후나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문화, 관광 즐길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부족을 들며 평택시에는 가볼 만 것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관광투어를 가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 한국문화원을 유치하여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팽성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 관광, 체육 등 기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한국 정부 측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2026년 평택지원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시간상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미군이 존재하는 한 상시 지원이 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기한과 상관없이 꾸준한 정부의 지원으로 미군기지 주변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등 우리 평택시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미군기지 주변 도시는 영속적 지원을 받는다.


이로 볼 때 한시 지원법이 아닌 미군이 존재하는 한 영구히 지원이 가능한 평택지원특별법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미군과 공존하는 한 그에 맞는 평택시를 위한 예산이 꾸준히 집행되어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주둔과 시민들의 경제적 혜택 등 상호 상생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곧 국가 안보와 연결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의 지역적 상생을 위해 꾸준한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한시적 지원을 명시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기지촌 평택의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며 한시적인 평택지원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도록 평택의 정치가, 경제인,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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