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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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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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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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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지난 두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회 약자계층의 서비스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최근에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8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전환 한다고 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가 불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평택복지재단은 2007년 10월에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시설 및 복지타운 관리, 운영 및 시범적인 복지제도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하여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등 민간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 조례를 근거로 팽성복지타운, 북부복지타운내 8개 시설을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복지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난 7월7일자로 평택시에서 평택복지재단으로 “평택복지재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 공문발송을 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이사장을 부시장 체제로 비상임 전환, 산하기관 위수탁 협약 종료‘를 알리는 공문입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위수탁 종료를 통보하고 위수탁 공개모집시 신청도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평택시는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시 주무부서가 결정하고 위탁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시달한 사항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써 이해할 수 없고 분개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평택복지재단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점과 수많은 혼선과 과오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서 발생했던 평택복지재단 관련 문제들에 있어서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도 결코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면과제를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실 모른바 아닙니다. 이번기회 한번 꽁꽁 묶여있던 매듭을 실타래 풀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평택복지재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의 범위와 이에 대한 사무위임인지? 사무 민간위탁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을 지키며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평택시에서 밝힌 것처럼 민간법인으로 전환시 시설장을 포함한 고용승계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지금 바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이후 지금까지 평택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평택시 승인에 의해 운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산하시설 종사자에게 고용종료로 떠넘기기 보다는 집행부의 더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공공성이 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매우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내가족, 내이웃 그리고 내가 거기 당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누구나 복지문화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앞장서야 하며 복지의 일선에 선 분들이 고용의 불안에서 벗어나 복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평택복지재단의 구조적인 병폐와 문제가 있다면 시설운영 종료라는 손쉬운 행정적 결정보다는 평택복지재단 내부를 구조적으로 쇄신 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장님의 비전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핵심가치가 소통, 나눔, 혁신이라 생각됩니다.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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