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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칼럼] 윤창호법 위헌결정, 대리운전의 옥션화 등 음주운전 증가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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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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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본보 대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팬데믹(Pandemic)을 넘어 ‘앤데믹(Endemic)’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그동안 침체를 보였던 음주문화가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되살아나고 있다. 수도권 남부인 평택시 역시 같은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6일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위헌 7 대 합헌 2)한 헌재 판단이 나왔다. 


이는 곧 ‘윤창호법’ 조항의 효력을 잃게 된 것으로 지난 2일 대법원은 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1심과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4년형을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범죄 예방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단속과 교정수단 역시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의 위헌 판결은 법률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로 인해 혹여 운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대리기사만 1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일명 '플랫폼 종사`대리운전 앱 형식으로 호출되는 대리운전기사는 9만여 명이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밝히고 있다.


이렇듯 충분한 업체가 있고 충분한 대리기사가 존재하는데도 적정한 가격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음주 피크시간인 야간에는 휴대폰 바라보며 때 아닌 대리운전비 경매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웃픈 현실을 느끼고있다. 


대리운전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에서는 스텐다드, 이코노믹, 프리미엄 등의 가격정책을 통해 경매가격 올리는 형식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 하고 있기에 통상의 가격으로는 근거리 대리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약속을 하는 경우 먼 거리나 특정한 때는 운전을 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대리기사를 부르는 경우는 퇴근길에 이뤄지는 근거리 약속에서 한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근거리 대리운전자를 납득할 만한 가격에 부르는 것은 옛 일이 된지 오래다.


평택시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기본요금 거리 정도의 대리 비용은 1만원~1만3,000원 정도면 충분했고 원하면 언제든 금방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었다.


허나 지금은 야간 시간대가 되면 이 요금에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금을 2단계 이상 높이 불러 평상 시 2배 정도의 요금을 결정해야 겨우 대리기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시장의 논리상만으로 보면 비싸다고 생각하면 이용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대부분 합당한 가격의 대리기사를 장시간 기다리다가 지쳐 “짧은 거리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창호법의 위헌 판단은 법률상의 부문이기에 차치하더라도 대리운전자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 자칫 음주운전의 행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부문을 대리운전업계, 기사, 대리운전이용자 등의 문제로만 바라보며 방관 할 때가 아니다.


대리 운전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추어 요금 적정화와 현실화 위한 노력과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의 옥션 방식의 대리운전 기사 배정 부문에도 일정 정도의 규제를 통해 대리운전 요금의 불합리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음주 운전은 하지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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