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행자 보호’ 핵심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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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영준
도로교통법은 우리 생활 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로 이러한 법의 개정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자칫 범칙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 ·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대해 살펴 보자. 핵심은 ‘보행자 보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12일 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가 보호해야할 보행자의 기준을 넓히고 있다. 다시말해 인도 위에서 횡단을 하기위해 신호대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 도로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등 도로외의 곳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강화됐고,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차츰 도입되어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을 예정이다.
올해만 해도 경남 창원에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이 우회전하던 공사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평택 지역에도 해마다 우회전 중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시말하면 보행자 보호의무만 잘 지켰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하다. 운전자 본인 및 가족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어린시절 부모님께서 항상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을 텐데,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 조심’ 해야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보행자보호의무와 함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등 22년 7월에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함께 노력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환경이 정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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