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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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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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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항에는 작년 12월 31일 해고 통보를 받고 52일째(2월 21일 기준) 복직을 위해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 5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 신분으로 많게는 10년 적게는 3년 이상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동안 용역업체가 3번 이상 교체되는 가운데에도 고용 승계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은 이유도 전혀 모른 체 해고가 되었다. 특히,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은, 작년에 용역업체 소장이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아 이를 고용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오히려 용역업체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작년 11월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갑질 당사자는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버젓이 소장 업무를 지속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노동자는 오히려 고용 승계가 거부되었다. 즉,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해고가 되었다. 


특히, 이들 5명의 노동자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며 이 중 3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다. 전체 62명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 가운데 6명만이 고용 승계가 거부되었고, 이들 5명 이외의 다른 한 명은 항만 출입 자격이 없어서 자연 퇴사가 된 인원으로 알려져 있어 특정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용역업체의 원청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서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원청과는 선을 긋고 있다. 


원청은 해마다 흑자 수익을 올리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부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 야드 트레일러 기사, 리치 스태커 기사 등을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하게 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항만 하역 운송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지 않은 단순 인력 회사이다. 


더욱이, 한진 정규직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업무 구분도 없이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불법 파견인 셈이다. 원청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실제 사장은 원청인 것인데, 원청이 위장 용역업체를 만들어 불법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청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간접 고용하는 회사에서 당연히 안전 문제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장 작업에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까지도 생략하기 마련이다. 


그것도 돈이 드는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은 작년 4월에 평택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 이선호님이 산재로 사망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언제나 사람이 죽으면 그때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사고는 잊히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인천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용역 회사 소속의 야드 트레일러에 치여 하역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부두 운영사의 작업만을 중단시켰을 뿐이다. 이곳 평택항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데도 그렇다.


더욱이, 이들 해고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원청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주식의 5%를 경기도가, 2%를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다. 


즉 7%의 지분을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에서 회사 운영의 이익을 가지고 가면서 시민들이 해고가 되든 안 되든 모르쇠로 있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셈이다. 


공공의 자금이, 다시 말해 경기도와 평택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회사에서부터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분명히 경기도와 평택시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리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평택항이 국가항만시설이라면, 국가항만시설 운영의 총괄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라면 응당 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안전 문제에 신경 쓰라고 관리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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