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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택시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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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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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 관련 서비스와 안내·홍보활동 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한 곳이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고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보다 자유롭게 관광사업의 규제를 배제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관광특구는 이태원 관광특구, 동두천 관광특구를 포함 13개 광역시, 3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 중 한 곳이 평택시 송탄관광특구로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과 송탄지역을 진입하는 목천 오거리 도로를 지날 때면 '송탄관광특구'표지석이 시야에 들어오며 평택시의회 앞 거리로 봄에 아름답게 벚꽃거리가 펼쳐지는 서정지구와 K-55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쇼핑과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선 신장지구로 나뉜다.


송탄 관광특구는 1997년 5월 30일에 지정되어 서정동과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일원 지정 면적 491.316㎡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2023년 현재 유흥업소 82개소, 휴게 음식점은 207개소, 일반음식점은 1,602개소 총 1891개 위생업이 영업 중에 있다.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지원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여러 가지 특화지원을 할 수 있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나 완화되며 지역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 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옥외 광고물 표시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 옥외 조리행위도 허용되고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는 등 완화된 제도가 허용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탄관광특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특구 진흥 특화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현할 구체적인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관광특구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 활성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특구의 목적은「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풍부한 볼거리, 놀거리, 특산품 등과 먹거리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번째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주변경관사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송탄관광특구 지역은 구도심 지역으로 낙후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관광 기반시설의 확대, 관광시설물 재건축 및 조성, 종합적인 관광단지 환경의 정비 등의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관광단지 환경과 야경거리 등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송탄관광특구 지역 내 민관기업 협력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마케팅의 활성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지원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구한다.


얼마 전 겨울을 알리는 첫 눈이 내렸다. 겨울여행하면 겨울바다, 스키장, 빙어축제 등을 떠올리듯이 관광특구하면 평택시의 송탄관광특구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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