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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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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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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종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평택시에서는 지난 5월 6일 오전 9시 45분경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팽성읍 노와리 농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출입 통제 및 토양오염으로 인해 영농불가 농가가 발생하면서 피해지역이 63필지 154,800㎡ 규모로 33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고 후 한 달여 동안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지도 못했고 현장은 출입이 통제되어 자신의 농지임에도 들어갈 수 없었으며 피해 농가의 영농 가능 여부도 미군의 답변만을 기다리는 등 피해지역 주민과 평택시 모두가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번 추락사고 대응은 안전총괄과 주도로 진행되어 ‘전투기 추락사고 피해주민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6월 26일에는 팽성읍 노와1리 마을회관에서 ‘피해주민지원 상담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배상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


피해주민지원 상담소는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의 제안으로 설치되었고 평택시 안전총괄과가 운영을 전담했으나  ‘TF팀’ 구성이나 ‘상담소’ 설치 운영은 사고 대응과 피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사고 후 50여 일이 지난 늦은 시점에 설치되었다.


이유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절차나 관련 메뉴얼이 평택시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 주민들은 한달 넘게 실질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평택시 역시도 절차가 없으니 초기 대응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평택시의회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피해 신청 접수 시 피해 상황 및 피해 입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평택에는 해외 주둔 기지 중 최대규모인 캠프험프리스와 K-55 오산공군기지가 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의 43%가 주둔하고 있고, 주한미군 인구는 약 46,000명 규모로 2022년 법무연감 표를 살펴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택지역에서 미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 중 최근 10년 사이, 큰 사건·사고를 분석해 보면 미군기지와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많으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이나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도 그렇듯 피해자 개인이 피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배상 신청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나 행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미군기지 사건 사고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평택에는 특별법 관련 조례, 환경오염 관련 조례, 우호와 증진 관련 조례 등 총 7개의 관련 조례가 있으나 정작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주둔지역 등 피해주민의지원 관한조례안’ 은 ‘경기도 주한미군주둔지역피해방지및지원 등에 관한조례’를 기초로 평택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역할에 맞게 보완·수정한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가배상 등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제외하고는 국가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복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는 재난으로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었으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큰 사고로 이런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의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선의만으로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유형의 사고 발생 시 처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평택시민의 피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처리 절차와 메뉴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국가 사무의 사각지대를 찾아 신속하게 피해 주민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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