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규의 기자수첩] 평택시 자동차 타이어 파손의 주범 직각형 도로 경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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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경계석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보행자를 보호 한다는 점에서 필요 불급한 시설임이 분명하다.
과거 날카롭게 컷팅 된 경계석이 문제가 되어 조달청은 자연경계석 규격을 지정해 도로 경계석의 차도의 모서리 부분 중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쪽을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차도에 접한 모서리 부분을 곡면으로 연마해 자동차나 자전거의 타이어가 부딪칠 경우 차량이나 경계석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충격 흡수율을 높여 교통수단의 안전상의 부문을 참조한 것이라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러한 규격 조건은 조달청 납품 규격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로를 확인해 보면 기 설치된 석재경계석의 대부분이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 석제품이 시공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모서리가 둥근 경계석이 있었을 때는 최근처럼 타이어 파손을 호소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언제 부터인지 저가 외국산 석재들이 물밀듯이 수입되어 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저가 석재형 경계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 타이어 파손의 민원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과는 동떨어진 직각도로 컷팅 된 날카로움이 어느 때 부터 인지 당연 시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국산 콘크리트로 제작된 경사각이 어느 정도 있는 둥근 모서리로 된 경계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
이를 지켜본 한국석재공업 협동조합마저 조달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제품을 시공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처사라며 사고 흡수율을 높이고 제품 파손을 방지 할 수 있는 규격제품으로 전면 재시공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정도다.
조달청과 맺은 납품업체는 규격에 맞는 곡선(모서리 10R~30R)제품으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규정을 벗어난 직각 커팅제품으로 대부분 시공되는 등의 허술한 관급자재 검사체계가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직각형인 V컷 경계석이 계속 시공될 경우 차량 주·정차나 우회전 시 접촉한 차량 파손 문제는 물론 경계석의 파손 등 운전자나 지자체의 경제적인 손실과 나아가 자동차 탑승자가 다칠 수도 있는 안전상 우려가 있다.
평택시 도로시설 관리부서는 기 시공된 도로경계석의 규격을 전면 조사해 조달청의 규격에 맞는지, 조달청 규격 보다 더욱 안전한 경계석을 설치 할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해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나아가 타 지자체보다 앞선 안전에 우선을 둔 도로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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