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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칼럼] 평택시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평택시의회를 무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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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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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서인호 대표




평택시장의 새 임기 초반에 평택시 산하 복지기관 8곳을 총괄하는 평택복지재단산하 8개 시설의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새롭게 운영할 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등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며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평택시는 이를 평택시의회에 의결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고 지난 9월 28일 평택시의회는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 건에 대해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 동수 부결로 결국 민간 위탁 안건은 백지화 되는 듯 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안건이 부결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평택시의회에 평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로 인해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가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평택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있다.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의 '복지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평택시 의회의 결정을 정면 반대하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평택시의회에 심사 안건으로 올려진 복지기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복지재단 산하 8개 기관을 각자 나눠서 다시금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관우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 서비스의 질적 퇴보와 고용 불안을 주장하며 평택시의 독선적인 행정 절차를 비판했었다.


분명 복지재단의 기관장은 선출직이 아니다. 지자체장이 임면권자로서 지정함으로써 이사장이 존재하는 자리였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인물을 선택하지 못한 지자체장의 부실한 임명으로 인한 '인사 참사'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후 평택시는 평택복지재단을 민간인을 지정하지 않고 부시장을 평택복지재단 관선 이사장으로 결정했고 현재 행정상의 절차만 남은 상태로 이는 평택시가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지자체가 나서서 평택시복지재단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부시장이 관선 이사장으로 지정된 후에 평택시가 ‘복지재단 산하 8개 기관 민간위탁’이라는 대책을 들고나와 복지재단 산하 기관 135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갑작스런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강하게 반발하며 나아가 복지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불안감 역시 팽배하다.


평택시는 평택시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안건임에도 약간의 수정을 가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복지재단 산하 8개 기관의 민영화 추진을 의회에 상정하는 행동이 과연 최선, 최적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대의 기관이며 집행부의 피감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부결된 안건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안건 심사로 상정하는 행동에 대해 집행부의 자만과 의회 무시라는 구설에 오르지는 않을지 잘 톺아 봐야 할 것이며 혹여나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가볍게 본다는 눈총을 받지 않는지도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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