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칼럼] 평택시에는 사람이 없다....
페이지 정보
본문
▲ 본보 서인호 대표
경기 남부권의 핵심 국제도시이자 도농복합, 첨단 반도체 산업, 교육도시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평택시는 60만 인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평택시의 현재 인구는 57만으로 7년 새 30%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불과 46만 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11월 현재 57만 명을 넘어 7년 사이에 11만 명이나 유입이 되었으니 어지간한 지방 도시 한 곳의 인구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지금도 매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다.
그런데도 '평택에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30만 원 하던 원룸 월세가 6~70만 원으로 오를 정도로 거주인구가 급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상하수 사용량을 분석해보면 이미 70만 인구가 사용하는 상하수량을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평택으로 주소 이전 되지 않은 인구도 대량 존재하고있다.
주한미군 이전,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이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평택시 인구수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평택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급성장으로 인한 노동 인력의 부족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근로 인력을 수급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항간에 돌고 있는 일종의 ‘한탄성’ 넋두리였다.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현재 평택시 관내에는 ‘월300만 원대 급여를 지급한다’고 구인 광고를 해도 중소제조업이나 요식업 사업자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는 수준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5~6만 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되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 현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영입함으로 인하여 지역의 건설인력은 물론 일부 비전문성 용역근로자들마저 삼성전자 공사 현장의 안전·교통관리, 건설보조인력 등으로 투입되고 있어 평택에 기존 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나 노동,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실제로 평택시 소재 대부분 식당들은 오전 영업은 하지 못하고 저녁 영업도 대부분 8시~9시 정도면 문을 닫는다. 요식업 상업인들은 다음날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재료 구입 등으로 오전 시간을 보내므로 오전에는 영업을 대신해 줄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전에 근무할 종업원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도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경향에 따라 인력수급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필연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평택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력 수요로 인해 일반 중소상공인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평택시에서는 일종의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평택시의회를 비롯해 유관 기관에서 계절근로자 유입 등 대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비자 관련 법규나 단기근로자의 효용 한계성 등의 문제와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걸림돌이 많은 상태다.
평택시는 주한미군의 완전 평택 이전을 수용함으로써 '평택지원특별법'이란 법률로 지역 발전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문이 있으며 또한 거의 국책사업 수준 규모의 대기업의 반도체라인 조성으로 일정 부문 국가 기반 시설 건립 준하는 기업시설이 들어서는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도시이다.
현재 지역사회마다 부족한 근로 인력 수급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허락되어 1차산업 부문에서만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 제도가 있다. 1차 산업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법률 부문을 평택시라는 특수성을 피력해 농어업을 비롯해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이제는 혜택이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제안한다.
외국인 고용 및 운영상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보완하고 그 대안으로 근로자 유입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평택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도, 체류 기간 연장, 전문적 기술 습득 외국인 근로자, 성실 근로자 계속 고용, 외국인 근로자 복지, 기본인권 보호 등의 대안을 연구한 후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 중앙정부에 평택지역의 특수성을 어필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한 법률 수립을 요구 할 때라 생각한다.
1차, 3차 산업을 떠나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업종별에 따른 채용 유연성 등의 대책을 수립해 4년여 남은 '평택지원특별법' 아래의 평택이라는 이점과 대단위 국가 기반 시설에 버금가는 ‘기업의 대규모 노동 인력 수용 현상'으로 인한 근로자 부족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주장해 평택 지역의 농업, 중소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진정 세계인이 어울리는 국제도시가 이뤄질 것이며 100만 대도시를 향하고 있는 평택에서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사라질 것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만 강요되어온 평택 사람들에게도 살 만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 이전글[서인호칼럼] 평택시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평택시의회를 무시하는가? 22.11.26
- 다음글본사사령 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