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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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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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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 지정을 통한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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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한다.(사진=평택시)




평택시 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치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이며, 치매공공후견인은 통장 등 재산 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품 구입 등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절차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후, 내부 사례 회의를 거쳐 후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치매공공후견인과 매칭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며, 법원 심사를 통해 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후견 활동이 공식 개시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 평택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이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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