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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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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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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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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오는 4월 1일 18시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1997.1.2.~1998.1.1.)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1분기 신청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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