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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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2일까지 받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 네 번에 걸쳐 25만원씩 지급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했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가능하며, 9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평택시 관게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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