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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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13일까지 해수면이 높아 각별한 주의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대조기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낚시객, 갯벌 체험객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 기간은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전화로 평택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주의보’를 알리고 해륙상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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