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리천 수질오염' 관련 기자회견 열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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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천 오염 활성탄 처리수 3등급 수질검증 후 방류하라"
평택시의 관리천 오염사고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요청에 대해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시민환경연대,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통보를 규탄하며 독성 화학물질 화재사고 하천오염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평택시가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했다.
집회 측은 "관리천 독성 유해물질 오염사고는 화성시의 초기대응 미흡, 소방당국의 부적절한 소화방식 논란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 과정 의혹 등 복합적인 인재가 겹친 사회적인 재난으로 특정 기업과 지자체가 수습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대형사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 하천수는 한달이 다 됐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하천에 남아 있으며 이송된 오염수 처리가 부적절한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돼 안성천 수계와 평택호, 평택항 앞바다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출수가 하수처리장 방출기준을 넘는 수치가 배출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염에 노출된 하천 토양오염을 필히 처리하고 기존의 관리천 수질이었던 2급수에 도달하도록 조치돼야 하며 처리수를 3등급으로 처리한 뒤 방류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관리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리천 오염 활성탄 처리수 3등급 수질검증 후 방류 ▲유출된 화학물질 상세정보 공개 ▲지하수 안정성 확보와 오염토양, 생태복원 대책 마련 ▲지하수 음용수 기준 관리, 복원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평택 주변 대형 가스공장과 수백개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철저한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ㅍ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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