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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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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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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현수막 개수, 장소 제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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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가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평택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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