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비대위, 미군기지이전지원법 ‘상시법’ 전환 위한 2차 실무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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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최전선 평택, 시민 피해는 현재진행형… 제도적 보상 장치 시급”
- 세계 유일 한 지역에 美 육·해·공군 모두 주둔...법의 연장과 상시화는 불가피하다”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호, 이하 비대위)는 14일 오전 10시,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의원실에서 보좌진 및 실무진들과 함께 ‘평택시 미군기지이전지원법’을 상시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공유하는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평택시가 안보의 핵심지역으로서 감내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요구를 전달하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위 이종호 위원장은 “세계 유일하게 한 지역에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주둔하는 평택시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만, 시민들은 소음, 환경오염, 생활권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현실이며, 이에 따른 법적 보상 장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 연장·상시화·일몰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 측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현재 용산·평택·동두천 등 11곳의 미군기지 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연장과 상시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에서 공약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6년 이후에도 국고보조금 가산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역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실 간의 협치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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