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현금 수거책 외국인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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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사진=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권과 수도권 등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외국인 관광객 4명과 한국인 수거책 3명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카드를 배송중이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범죄 관련성 검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한다”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차례에 걸쳐 1억5,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한국인 3명을 현금 수거책으로 고용하고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2차, 3차, 4차 현금 수거책으로 고용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택경찰서는 구속된 외국인 4명의 출입국 기록에서 지난해년부터 수십회 단기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외국에 있는 총책과 연락한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는 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기관이 없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는다면 무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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