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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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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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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철 평택해경 경비함정이 레저보트를 단속하고 있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상 레저 활동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월 6일까지 수상 레저 안전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수상 레저 사업장과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승선정원 초과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경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3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개인 보험 미가입 27건이며, 무면허 조종 13건, 주취운항 6건 등이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레저 활동인 개인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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