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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후 복직 성공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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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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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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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삼성아파트 지난해 12월 30일 해고경비노동자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오는 5일 오전 11시 평택시 통복동 소재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노동자 투쟁 승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 입주대표회의의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재확인했으나 경비용역업체 경일컴퍼니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일컴퍼니는 강제이행금 부과 하루 전 복직 절차를 개시해 해고된 경비노동자는 6월 26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복직 투쟁은 초단기 근로계약과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정당한 복직을 이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복직은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더라도 노동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다. 이는 향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간접고용과 업체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과 노동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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