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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0여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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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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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는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2천여건 50여억원을 부과했다. 


차량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이며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차, 화물자동차 등에는 2024년 자동차세를 6월에 전부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되고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인과 매수자의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해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3%)가 가산되고, 체납된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마다 납부지연가산세(0.66%)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중출장소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중 연납을 신청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5%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 위택스에서 신청․납부하거나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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