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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항공권 투자사기 유사 수신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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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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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관련 투자상품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2명 상대 469억 원 편취 


▲경기 평택경찰서 외경 (사진=경인매일 D.B) 


▲경기 평택경찰서 외경 (사진=경인매일 D.B)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B여행사 공식 항공권 발권시스템 혹은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해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매입한 후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상품이 있다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460여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17년간 여행사를 운영했던 대표자로 여행 관련 전문지식과 여행사 고위 임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해 다른 여행사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상품을 마치 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분산돼 있던 고소 사건 7건을 병합하고 피의자가 5년 6개월여간 사용한 2만여 건의 계좌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해 피해 신고되지 않은 13명의 피해를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피의자가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5년간의 세무 자료를 분석해 투자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 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면 사기를 무조건 의심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샛별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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