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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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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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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 인정, 지급 심사 회의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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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외경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며,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하여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황은식 송탄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접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되어달라"고 전했다.


장성규 기자 pt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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