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산천 및 황구지천 구간 낚시금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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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지난 6월 1일 오산천(4㎞)과 황구지천(4.5㎞)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이 훼손되고 떡밥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무단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하천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낚시금지지역 지정 전 간담회를 통해 낚시단체,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25일간의 행정예고기간동안 낚시인 등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낚시금지지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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