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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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까지 3주간 오염물 처리 위한 운동 전개
-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과 공동 실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6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천 운동은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선저폐수, 폐윤활유 등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홍보 현수막 및 해양오염예방 포스터를 수협, 주요 항만에 게시하고, 해양경찰파출소 외부 전광판을 활용하여 어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또한 선박 폐기물 관리 방법 홍보물과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로 제작된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홍보물을 어민에게 배포해 오염물질 적법 처리 인식 계도에 나선다.
해양환경공단과 수협에서는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면 무상으로 수거·처리해 어민의 편의를 돕는다.
이외에도 어선 발생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어선 폐윤활유 적법 처리를 위한 폐윤활유 용기 실명제, 어선 대상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 스스로가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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