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경기·충남 신축상가 건축주 등 54억여원 ‘꿀꺽’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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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상가 건축주 4명에게 인테리어 명목 29억 원 및 미납 월세 21억 원 편취
-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연회원을 모집해 연회비 4억 원 편취
평택경찰서는 경기 평택, 시흥, 화성, 충남 천안 등 신축상가에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상가 건축주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사기)를 받는 A(40대·남)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축상가 시행사가 상가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에 착안한 A씨는 공범 B씨 등과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는 마음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건축주 4명과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챙겼다.
A씨 등은 인테리어 지원금 절반 가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본인의 타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용도변경 문제나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일부 상가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더라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미납하는 등 21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A씨 등은 개업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에서도 연회원을 다수 모집한 뒤 일 년도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였다. 확인된 피해자만 360여 명, 피해금은 4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고소 접수된 사건을 병합하고, 잠복 수사해 파악한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 중에도 천안 소재 상가 건축주와 임차 계약을 맺고 동종 범행을 시도하는 점을 파악하고, 인테리어 지원금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샛별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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